창원시 누비자 자전거 보험 혜택 & 시민안전보험 (25-26 개편)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다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무료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창원시 누비자 자전거 보험 혜택 과 함께 ‘자전거 보험’과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일부 보장 항목이 신설 및 확대되었으니, 주요 내용과 청구 방법을 꼭 확인해 보세요.

1. 창원시 누비자 자전거 보험 혜택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창원 시민이 일반 자전거나 공영자전거(누비자)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장 혜택입니다.

구분보장 항목보상 금액
일반 자전거자전거 사고 사망1,000만 원
후유장해 (3~100%)최대 1,000만 원
자전거 진단위로금 (4~8주 진단 시)20만 ~ 6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 추가)
자전거 사고 벌금 / 변호사 선임비벌금 최대 2,000만 원 / 변호사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대 3,000만 원
공영자전거 (누비자)공영자전거 사고 사망700만 원
후유장해 (3~100%)최대 700만 원
입원일당 (4일 이상 입원 시)1일당 1만 원 (최대 180일 한도)

💡 Tip: 누비자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 일반 자전거 보장 항목과 공영자전거 전용 보장 항목을 함께 점검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기본 정보

창원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 시민들이 각종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피보험자: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가입 절차: 자동 가입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보험 기간: 2025년 9월 22일 ~ 2026년 9월 21일 (1년 단위 갱신)
  • 보험료: 창원시 전액 부담 (무료)
  • 지역 범위: 국내외 어디서나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일부 항목 제외)
  • 중복 보장: 개인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 가능

3. 2025년 9월 22일 주요 변경 사항

최근 개정된 주요 보장 내용 3가지를 꼭 체크하세요.

  1. 화상수술비 보장 항목 신설: 화상 수술 1회당 50만 원 보장
  2. 개물림 사고 보장 확대: 일반 의료기관(병원/의원)에서 치료받는 내원 진료비도 10만 원 보장
  3. 익사 사고 사망 대상 확대: 익사 사망 사고 보장 대상에 선원까지 포함 (보장금액 2,000만 원)

4. 한눈에 보는 시민안전보험 전체 보장 항목

자전거 사고 외에도 다양한 생활 속 재난·사고에 대해 정액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자연재해 사망: 2,000만 원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사회재난 사망: 2,000만 원 (감염병 제외)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1,000만 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1,000만 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택시 포함, 전세버스 제외)
  •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 원 (각각 12세 이하 / 65세 이상)
  • 개물림 사고: 사망 1,000만 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 내원 진료비 10만 원
  •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200만 원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상해)
  •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200만 원 / 후유장해 최대 200만 원
  • 화상 수술비: 50만 원 (수술 1회당)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담보 가입은 불가합니다.)

5. 보험금 청구 방법 및 문의처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청구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세요.

  • 청구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청구 방법: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사 제출 (팩스, 이메일 등)
  • 보험사 대표 고객센터: 농협손해보험 컨소시엄 (1644-9666)
  • 창원시 관련 부서 문의:
    • 안전총괄담당관: 055-225-2841
    • 환경정책과: 055-225-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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