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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부터 미혼 남녀 가임력 검사 확대지원 (미혼도 지원)
    의학클리닉 2025. 4. 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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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소기능검사(AMH)·초음파·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 

    📌 지원 대상 20~49세 남녀로, 지원횟수 최대 3회로 각각 확대

     

     

     


    2025년 1월 1일(수)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하는데요. 

    지원대상 20~49세 남녀로 확대, 최대 3회 지원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하여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인데요.

     *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절차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보건소 방문신청

    e보건서 신청안내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소 에서 가능합니다. 

     

     

     

    📌  가임력 검사지원

     

    📍 지원대상

    모든 20~ 49세 남녀 (미혼도 지원)

    결혼 여부 및 나녀 수 무관

    15세 ~ 19세 남녀 중 부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추가 지원

     

     

    📍 지원검사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 지원횟수

    주요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 (제1주기), 30~ 34세(제2주기) 35세~ 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가임력이란?

     


     

    📌  FAQ

     

    Q. 검사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아니요. 먼저 신청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검사 당일 신청시 예외 적용됩니다.)

     

    Q. 어디서 검사 받을 수 있나요?

    A.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 참여 의료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지원 불가

     

    Q. 본인 부담액이 있나요?

    A. 지원금액 한도 (여성 13만원, 남성5만원)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먼저 진료비를 납부하고, 추후 보건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Q.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받은 후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무관히 가임력 확인 목적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으로 지원받은 검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Q. 검사의뢰서를 꼭 지참하여야 하나요?

    Q. 검사의뢰서는 의료기관이 내원한 환자가 지원사업의 대상자임을 인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검사 및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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